환경부, 탄산수 생산 허용해 식수업체 규제 완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해 불합리한 요소 해소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2-01 1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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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말부터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휴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km/cm²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으며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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