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10월 폐수 수탁처리업, 도금시설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5월 폐수 수탁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5개 사업장이 폐수를 부적정하게 불법처리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과거 단속결과와 수탁업체 등의 공정별 처리효율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농도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큰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천 서구 석남동 가좌하수처리장에 지난 3월 26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220㎎/L를 기록한 고농도 폐수, 10월 16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40㎎/L을 기록한 고농도 폐수 등이 각각 유입되어 이 지역의 하천과 폐수 유입 관로를 함께 조사했다. 이 지역 일대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8개 사업장의 위반내역은 수질분야 폐수 불법 배출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폐수처리업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등 22건, 대기분야가 4건, 유독물분야 등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단속과정에서 관로추적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 결과 가좌천의 오염도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폐수처리 계통별 처리효율 분석, 관로 폐쇄회로(CCTV) 조사, 24시간 연속채수기 설치 등을 통해 고농도 악성폐수 불법배출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18개 사업장 28건의 위법사항 중 15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도심 하천 및 오.폐수종말처리장 유입 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예방차원의 감시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서구 가좌동 일원의 폐수 수탁처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처리효율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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