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8일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헸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축산기업·단체·지자체 등의 건의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번의 민·관 토론회, 학계·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포장한 닭과 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현재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모두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것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원피처리실 등 일부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강화된다. 식약처는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현재 반복하여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에서 3차 1000만원 등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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