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3조6281억 원의 약 95%에 해당하는 3조 4380억 원은 물과 관련된 호우, 태풍, 대설로 발생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련 자연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 분야의 시설물은 크게 수자원시술물과 환경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주요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데, 수자원시설물이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화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중 물 분야의 시설물로는 수자원시설물인 댐, 하천과 환경시설물인 상하수도가 있는데,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한 시설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1종시설물의 령화율은 △댐 56.3% △상하수도 30.5% △하천 27.7% △항만 2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제1종시설물의 고령화율 평균인 15.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시설물의 고령화율은 △댐이 64.1%로 가장 높고 △공동구 25.0% △항만 18.5%이 뒤를이어 △하천 18.2% △상하수도 15.3% 등의 순으로 높다.
| ▲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 노후화 현황 <사진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
이에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자원 시설물의 경우, 성능 저하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더불어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지자체별 수자원시설물의 고령화 현황 <사진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
또한 지자체별 수자원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화 시설물의 수와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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