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재범률 유독 높은 이유가…중독성 'XX'보다 강력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18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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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 캡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과 관련해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생기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생긴 조항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음주운전이 유독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YTN방송에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며 "이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30%인 것과 비교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거의 45%에 육박한다. 보통 마약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심리에 대해 "일단 습관성이고, 대리운전자에게 값비싼 차를 맡기기 꺼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안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술 한잔을 마셔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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