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국세체납, 엘리트 코스 밟고 결국엔 검은 세계 변호하더니… 감옥행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05 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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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1 캡쳐)

최유정 변호사가 이번엔 국세체납으로 불명예의 행보를 이어갔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최유정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혀를 내두르는 모양새다. 명석한 두뇌로 각광받던 부장판사에서 검은 세계 변호를 맡아 ‘악마의 변호사’로 불리게 된 최유정 변호사가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소환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밝힌 최유정 변호사의 국세 체납 금액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부과된 약 69억이다.

최근에도 최유정 변호사는 직원 폭행과 엽기적인 갑질 행각으로 논란이 불거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것이 알려져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최유정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부장판사까지 오르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쳐 어두운 세계를 대변하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개업 후 법조브로커 이동찬을 만나 범죄 조직의 변호를 시작했고 이후 돈이 되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한 것.

2013년 초 최유정 변호사는 채용을 빌미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턴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송창수를 변호해 50억 원을 받은 대가로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2015년 10월에는 당시 1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최유정 변호사는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며 수임료 50억 원을 챙겨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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