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되는 농수산물 농약 잔류실태 조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2-03 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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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년도 조사 대상은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상추, 사과 등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곶감, 깐밤 등 가열.조리하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가능성 있는 농산물 425건 ▲새우, 장어 등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 70건이다.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약 2종을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의 경우 중금속(납, 카드뮴 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판매금지.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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