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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이 밀양시 부북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현재 밀양 송전탑 공사장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2일 송전탑·송전선로 공청회가 이해단체의 반발로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공청회 없이 전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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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송전선로 공청회가 이해단체의 반발로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공청회 없이 전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침통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행해야하는 공청회가 2회 이상 무산되거나 공청회가 열렸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 장관은 공청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완책으로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게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간 전기사업법상 설명회·공청회는 1회에 한정돼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많았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따라 공청회장 시위, 단상 점거 등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모든 계획이 완성된 이후 진행되는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공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작년에 통과시켰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이 후속조치로 올해 말 확정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를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는 밀양송전탑과 같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청회를 열지 못할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사건에서는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한 모습만 보이던 정부가 우리 사회 중요한 갈등 가운데 하나인 발전소·송전탑 문제에 있어 이렇게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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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지난 16일 송전탑 현장 인근 움막 4개를 22일까지 자진철거 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달에 보냈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달 안으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송전탑 현장 인근 움막 4개를 2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달에 보냈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달 안으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8일 밀양시를 상대로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밀양 송전탑공사강행에 대한 법정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24호 조정실에서 김준한 신부 등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처음 심문했으며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미 두명의 원주민이 송전탑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노력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사업자의 편에만 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는 매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 범위내에서 3년까지 유예하는 신재생에너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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