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분뇨 배출 관리 강화

평가대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26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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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악화되는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개정을 통해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임송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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