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1일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달리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기에 상고심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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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 방송화면) |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날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 두고두고 말썽을 빚을 것”이라고 재판부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재판이란 이름으로 한 푼도 안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2심에서) 25년으로 올리는 참혹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묵시적 청탁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을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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