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을 생산하는 아워홈㈜ 안산공장(경기 안산시 소재)을 방문해 ▲제조현장 품질·안전관리 현황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그간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인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의 개발·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기준·규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왔다. 간편조리세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의 경우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냉동 간편조리세트 재료 구성에 사용할 수 없었던 실온·냉장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가정간편식은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위생과 영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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