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모 씨 실형, 90억 주택 거주 아내 이름 내세워 수익 올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02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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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배우 A씨 남편 이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B사 전 이사이자 A씨 남편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명인인 아내 A씨의 이름을 도용해 물의를 빚었다.

A씨 이름만으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의 행보가 독특한 탓이다. A씨는 최근 홈쇼핑 화장품 브랜드 전면에서 연일 매출 기록을 경신하는 등 사업가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A씨 세 모녀가 사는 집이 공개되면서 재력을 방증하기도 했다. 각종 방송에서 소개된 A씨 집은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다. 이 집은 해당 배우가 직접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일이 관여한 이 집의 시세는 9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 달 관리비만도 약 400~500만원 선이다. 이 고급 주택에는 방마다 거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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