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이상팔)은 11일 한국바이오협회(회장 배은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업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교육컨설팅’은 나고야의정서가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관련 바이오기업의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한국바이오협회에서 2013년 초 국내 바이오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0%의 기업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들은 바 있으나 잘 알고 있는 비율은 7.4%로 낮아 대부분 기업이 나고야의정서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컨설팅’을 진행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육컨설팅’은 기업들의 현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 뿐만 아니라 ‘한국 ABS 포럼’ 개최, ‘나고야의정서 관련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국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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