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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 식중독 사태 (사진=YTN 캡처) |
식중독 파문을 촉발한 제품은 현재 유통판매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에 따르면 7일을 최대고비로 보고 있다. 식중독균이 잠복기를 지나 의심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주말에는 감소되기 시작할 것을 보고 있다.
대기업의 식중독균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불과 하루 전인 6일 재판부에 따르면 크라운제과의 경우 관리 소홀을 넘어 식중독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했다고 보고 크라운제과와 그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과자를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0만개, 금액으로 바꾸면 3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크라운제과에 부과된 벌금은 5000만원에 그쳤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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