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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양예원의 표정이 승소 소식에도 환히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악성 댓글에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양예원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양예원은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성 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승소했음에도 양예원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지난해 폭로 이후 그녀를 향한 각종 악성 댓글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 양예원의 1인 방송 채널에 업로드된 폭로 영상에는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러 이용자가 찾아와 악성 댓글을 게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을 이야기하며 “양예원과 커플하면 되겠다”라고 말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공개 촬영 스튜디오 실장을 언급하는 등 각종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은 민사 손해배상과 댓글 관련 소송이 계속 될 것임을 밝힌 상태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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