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택'에서 나온 D메일 사용 흔적…'공소시효 D-22' 강력 정황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21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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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 캡처)

'혜경궁 김씨'의 지메일 계정 아이디와 동일한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장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으로 드러나 강력한 정황이 추가됐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혜경궁 김씨' 소유주의 지메일 아이디인 khk631000를 다른 포털에서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던 중 다음에서 올 4월 탈퇴한 아이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장소는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자세한 회원정보를 알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아이디의 발견으로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강력한 정황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다음 메일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 자택에서 사용된 것을 밝히기 전인 지난 19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아내를 목표로 정하고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며 "수준 떨어지는 수사를 한다"고 경찰을 향해 불편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인만큼 보강검사를 벌이고 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으로 6달이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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