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에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독립경영 1년차에 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2022년 1월 28일까지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접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2-28 1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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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양구군은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을 지원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정부와 함께 청년 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독립경영 기간이 3년 이하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사업을 통해 독립경영 1년차에게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82~2004년에 출생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로 등록해 독립경영이 3년 이하인 군민 중 희망자는 내년 1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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