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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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추진절차 |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2017.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호(전체 10만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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