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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 방송 캡처) |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박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 씨는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를 두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 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박 모씨는 정신과 진료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문을 잠그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사는 상담실에서 도망나와 40미터 정도를 달려가다 계단 근처에서 넘어졌고, 박 모씨는 의사 위로 올라타 가슴 부위를 10여번이나 집중적으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모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의료진은 의협신문을 통해 "응급실에 들어올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면서 "대동맥, 폐, 간이 관통했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고 증언해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짐작케했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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