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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기업 간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매년 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98%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어 미국 69.3%, 일본 54.1%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특히 정부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효율성 및 계약건당 기술이전금액 등 사업화 실적이 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KOREA R&D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이번 토론회는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를 조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제도를 도입한 유럽국가의 혁신성과지수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특허박스제도가 국가 혁신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에서는 유호림 교수, 조상규 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특허박스 관련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했다.
먼저, 유 교수는 “혁신기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장기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전문위원은 “특허박스 도입에 따라 나타난 주요 쟁점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제한적인 범위의 특허박스 도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및 정부 인사들이 참여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외국기업 유치 및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 유도 등의 측면에서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낮은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R&D성과인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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