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도 없는 중국 불법조업 세월호 참사 틈타 기승

해수부 EEZ지역 중국어선 특별 단속 실시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12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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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를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장면.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단속공백을 틈타 올해 5월 현재까지 모두 80척이 나포되고 담보금 12억원에 이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해중부∼제주서방해역(안마도, 어청도, 홍도 서방주변)에서는 영해침범, 조역수역 위반,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조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12일부터 중국어선의 휴어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평상 시 서해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4척정도의 어업지도선으로 단속하던 것을 동해어업관리단 및 해경청 선박을 포함, 총 8척으로 2개 선단을 구성,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0일 오전 제주도 마라도 서방해역에서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고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소감어 05788호를 나포, 1500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또한 조사결과 추가적인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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