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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를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장면.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
세월호 사고로 인한 단속공백을 틈타 올해 5월 현재까지 모두 80척이 나포되고 담보금 12억원에 이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해중부∼제주서방해역(안마도, 어청도, 홍도 서방주변)에서는 영해침범, 조역수역 위반,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조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12일부터 중국어선의 휴어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평상 시 서해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4척정도의 어업지도선으로 단속하던 것을 동해어업관리단 및 해경청 선박을 포함, 총 8척으로 2개 선단을 구성,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0일 오전 제주도 마라도 서방해역에서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고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소감어 05788호를 나포, 1500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또한 조사결과 추가적인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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