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과 벌금사이 실제 사례 보니, 백성현 죄 판단부터 어렵다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10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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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싸이더스HQ)

배우 백성현이 군 외박 기간 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새벽 백성현은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백성현이 알고도 지인의 운전 행위를 묵과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세세한 언행 여부에 따라 실형 및 벌금 형량도 크게 달라진다.

다만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기에 백성현의 경우도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여러 입증할 부분들이 많은 까닭. 여기에 더해 현행법상 동승자 기억 여부, 동승자가 말렸지만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음주 단속 중이던 의경을 치는 사고를 낸 대학생 다섯 명 중 동승자 4명은 운전자를 말렸다지만 운전자가 거부했다고 진술,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충북 청주 음주사고 동승자의 경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혀 방조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론은 백성현이 해당 차량에 함께 탄 것만으로도 공인으로서 반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성현이 음주상태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질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사고가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빈번한 데다 사회 전반적으로 끊이지 않는 사고에도 경각심이 적다는 이유에서 비난은 더욱 크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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