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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 화면 캡처 |
친부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재심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 씨의 사건 재심을 결정했다.
김신혜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신혜 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혐의를 부인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이 대신 거짓으로 고백을 털어놓았다는 게 김신혜 씨의 주장이다. 또 경찰의 수사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복역 중인 무기수 중 다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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