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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할당량 분야에서 13개 지자체, 삭감실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 개발실적 분야에서 16개 지자체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고,
순천, 강진, 하동(이상 오염물질 할당량), 담양, 장성, 화순(이상 삭감실적 분야) 등이 계획에 비해 이행이 다소 미흡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할당량 미준수 원인 : 가축 사육두수·물사용량 증가, 하수처리장 용량부족 등으로 분석됨
*삭감실적 미흡 원인 : 삭감시설 준공이 지연되었거나, 계획대비 하수관거 유입인구 및 물사용량 변화 등에 따라 삭감량 차이 등으로 분석됨
수질오염총량제
지자체 경계구역의 하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매년 정해진 오염물질량(할당량) 만큼 배출되는지를 평가(적용대상 :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총 9개의 단위유역, 16개 지자체)하고 있음
매년 이행평가를 토대로 2020년에는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며, 최종평가시 오염물질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소관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실제로, 지난 2단계(2011~15년)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지자체의 관심 부족 또는 오염원 관리 소홀로 4개의 지자체가 최종년도(‘15년) 할당량을 초과하였고, 해당 지자체는 일정기간 개발사업이 제한된 바 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염물질 할당량 초과가 우려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문 교육 및 제도 설명회, 기술지원 등을 추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영산강·섬진강 물을 이용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손상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그 핵심이 수질오염총량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NGO 등과 함께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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