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0만 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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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은 도라지 재배농에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산림청> |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①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③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위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재배자이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도라지 생산·판매 임업인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지정기간 내 해 달라"며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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