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에서 담합 드러나

7개 패화석비료 판매사, 비료 구매입찰서 사전 합의 드러나
박효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17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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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서 발표한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11월'자료에 따르면, 지산산업(주) 등 7개 패화석비료 판매업체는 농협 중앙회가 발주한 2012년도 정부 무상분 굴 껍질을 700℃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 분쇄하여 생산한 비료로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주는 토양 개량제인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한다.

 

참여한 폐화석비료 판매업체는 지산산업(주), (주)해성, 한려케미칼, (주)청해광업, (주)해광, (주)베스트, (주)성광산업이다.

 

농협 중앙회가 2011년 11월 9일 2012년도 정부 무상분 패화석 비료 총 수요물량 4만 6281톤 중 2만 7769톤에 구매입찰을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하자, 7개 사는 사전에 모임을 갖고 이번 입찰에서의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했다.

 

7개 사의 입찰 책임자들은 2011년 11월 서울 농협 중앙회 입찰 설명회에 참석 후, 익일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호텔에 투숙해 모임을 갖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입찰에서의 투찰물량을 5.2%에서 22.1%로 사전 배분했다.

 

입찰에는 7개사 모두가 최종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투찰물량 그대로를 예정 가격(14만 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14만 4900원 ~ 14만 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향후 담합 금지명령의 시정명령, 7개 사에게 총 1억 1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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