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YTN 뉴스화면) |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유정 변호사가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며 눈물을 보인 지 넉 달 만에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과 더불어 약 43억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2016년 기업 대표 의뢰인 두 명을 상대로 각각 50억 씩, 총 100억의 뒷돈을 챙겼다.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손쓰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내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다.
당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최씨는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 내 어머니와 자식에게 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최씨는 눈물을 흘리며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도 했다. 결국 최씨는 탈세 범위가 줄어든 점과 일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참작돼 검찰 구형에서 1년 4개월 줄어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게 됐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