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사업 허가면적 6418ha를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중 토사유출 및 토사 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을 평가하면 태양광 허가수명 20년 약 6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태양광 사업 전력생산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산지전용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만을 다루어 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의 부정적 부문을 부각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산림면적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기능 피해액은 801억 원으로, 이는 태양광 허가수명 기간 동안 1조6020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으로 1ha당 11억9400만 원(6418ha로 환산 시 7조6631억 원)의 직접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전력생산 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을 이용함에 따라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편익도 발생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ha의 태양광 사업장에서는 연간 10억8100만 원의 순 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고려하고 산림 훼손에 따른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산지를 이용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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