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온라인 전시회의 지식재산분쟁 예방 가이드' 보고서 발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4-30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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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세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동안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시 산업이 비대면 형태인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전시 물품을 직접 관람 및 체험할 수 없다는 온라인 전시회의 단점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감염 위험 없이 전시회의 관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변모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회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시회 물품을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오픈’된 공간에 고정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던 오프라인 전시회에 비해 더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제품이 3D 파일로 구현 된 경우 제품의 전체 형상 등 외관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캡쳐·다운로드 할 수까지 있어 악의적인 제3자나 경쟁업체에 의해 데드카피(Dead Copy), 위조(Counterfeit), 모인 출원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온라인 전시회와 관련한 지식재산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회의 지식재산분쟁 예방 가이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세계 온라인 전시회의 지식재산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분쟁 예방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 등이 주의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전시회가 일반 ‘이용약관’이나 ‘법적고지’ 등에서 자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정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절차, 책임 귀속 등에 대한 내용은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중국 수출입 무역 교역회가 ‘온라인 전시회 참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广交会关于网上参展内容涉嫌侵犯知识产权投诉及处理的暂行规定)’을 마련해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동 보고서는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에게 ▲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 온라인 권리침해신고 제도의 운영, ▲ 참가자의 대리 및 보증 부인, 면책 사항 명시의 3가지 대응책을 제안한다.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는 이용약관 등과는 별도로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해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처리방법과 대응절차, 책임귀속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권리침해신고’ 창구를 설치해 지식재산권 침해 민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보호 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 주최자는 참가자의 대리 및 보증 부인, 면책 규정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향후 전시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됨에 따라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 전시회로 대체하거나 또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시회가 동시 개최되는 형태가 지속될 전망이다”면서, “이에 대비해 국내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는 세계 주요 전시회의 지식재산정책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다양한 지식재산보호 및 분쟁예방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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