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징어 불법조업 막기 위해 비행기 띄운다

육·해상 밀착 감시와 유관기관과의 집중단속으로 강력히 근절할 방침
김진황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17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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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조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항공기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육·해상 밀착 감시와 유관기관과의 집중단속으로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동해 거점해역인 중부와 남부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육상단속반은 불법개조 어선 및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불법 증설을 단속해 사전에 불법 공조조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짧은 시간에 은밀히 이뤄지는 공조조업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항공기를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어업으로 단속돼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에 대해서는 재취득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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