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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5월 27일부터 3일간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를 단속한 결과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원료로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을 변조위조 하는 것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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