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칠 욕심은 금물’...1300k 어른이날 이벤트, 당첨 돼도 강제 결제 취소 될 수 있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5-07 15:33:51
  • 글자크기
  • -
  • +
  • 인쇄

▲ 사진=1300k 사이트 캡처

 

1300k 어른이날 이벤트에 참여했더라도 불순한 목적이 적발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300k는 7일 ‘어른이날’ 할인권을 배포하고 있다. 그간 눈여겨봤던 물건을 기존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1300k 어른이날 할인권을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적으로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통해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제 결제 취소 사유가 된다.

앞서 1300k 어른이날 이벤트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등의 상품을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포착된 바 있다. 이들 역시 이런 경우 결제를 취소케 하고, 향후 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