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男-과속운전 택시기사 충돌 '총체적 난국'…"후배가 운전" 누명 vs 강남 도심서 '106km'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27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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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 캡처)

만취운전으로 고등학교 후배를 방치해 죽게한 것은 물론 "후배가 운전했다"고 발뺌한 한 20대 남성이 죗값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반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만취운전으로 택시와 정면충돌하고 함께 타있던 후배를 사망하게 한 조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후배는 안산에서 4차까지 술자리를 갖은 후 만취상태로 약 30km를 운전했고, 강남에서 유턴을 하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운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조씨의 후배는 차에서 튕겨 날아갔고, 조씨는 충돌 초기 터진 에어백 덕분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조씨는 후배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후배는 22시간 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조씨의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경찰과의 초반 조사에서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경찰이 후배는 무면허인점과 조씨만 약한 부상을 입은 점을 의심해 CCTV화면 등 증거를 찾아 조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밝혔다.

또 조씨와 충돌했던 택시는 제한속도가 60km인 도심에서 106km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무법천지에 '총체적 난국'이 아닐수 없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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