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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법원이 일단락시킨 모양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증명됐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스의 미국 소송 총괄 담당자 김백준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인 사정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광범위하다. 법원에 따르면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고 진술했다. 회사 설립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받았으며 비자금 역시 지시를 통해 조성한 뒤 전달했다는 것.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에 대한 주요 결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의사를 반영했다"라면서 "실권자들 아들 이시형씨였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비자금 340여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선거캠프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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