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쓰레기 쇠고기'...유통기한 지난 170t 시중판매

2년간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 분석...85만명 분 해당
김진황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2-17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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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계란' 이어 이번엔 '쓰레기 쇠고기'?

 

지난 2년간 약 8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170t의 '쓰레기 쇠고기'가 국민들에게 유통, 판매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약 170t의 불량 쇠고기가 유통·판매됐다고 16일 밝혔다.

 

(제공=pelican)
식약처의 수입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할하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유통기간 만료일과 냉동 전환일이 나온다. 

 

 이렇게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을 조회한 결과, 2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쇠고기 7935건 중 모두 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겼다. 분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7만 421㎏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은 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시점부터 판매업체 최종 유통시점까지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당일이나 1~2일 전에 냉동 전환된 쇠고기는 약 90t이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서 냉동육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가 대량 유통·판매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처리도 영업자 스스로 하게 돼 있다. 관할 관청 등은 폐기 현황을 별도로 보고조차 받지 않는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기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있던 유통기한 표시란을 최근 삭제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 의원은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현행법은 솜방망이 수준인 데다 식약처는 사안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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