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계란' 이어 이번엔 '쓰레기 쇠고기'?
지난 2년간 약 8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170t의 '쓰레기 쇠고기'가 국민들에게 유통, 판매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약 170t의 불량 쇠고기가 유통·판매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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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pelican) |
이렇게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을 조회한 결과, 2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쇠고기 7935건 중 모두 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겼다. 분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7만 421㎏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은 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시점부터 판매업체 최종 유통시점까지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당일이나 1~2일 전에 냉동 전환된 쇠고기는 약 90t이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서 냉동육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가 대량 유통·판매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처리도 영업자 스스로 하게 돼 있다. 관할 관청 등은 폐기 현황을 별도로 보고조차 받지 않는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기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있던 유통기한 표시란을 최근 삭제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 의원은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현행법은 솜방망이 수준인 데다 식약처는 사안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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