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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축업체를 대상으로 식육부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 위한 제빙기 구입과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부산물(머리, 내장, 족 등)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소·돼지 도축장이 제빙기를 구입·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4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축업(소, 돼지 등 포유동물에 한정)을 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이다.
지원규모는 올해 소·돼지 도축업체(축산물종합처리장 등 24개소)의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2800~5000만 원 상당) 50%을 국고로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도축장에서 식육부산물의 냉장 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식육부산물 냉장 유통의무화 등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업체는 다음달 18일까지 지방식약청에 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알림>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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