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제 허술 비판 왜 나오나 '판빙빙만 봐도'…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14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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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화면)
'1만명' 14일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약 1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다. 각계 각층, 면면 또한 다양하다.

이같은 명단 공개는 명단 기재된 이에게는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국세청이 하루 빨리 세급 납부를 하라는 취지로 사용한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이어져 오고 있는 터라 명단 공개 뿐 아니라 강력하고 빠른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천문학적 벌금을 낸 판빙빙이 거론되기까지 한다. 중국 당국은 판빙빙이 탈세 초범이란 점에서 벌금만 부과했다. 하지만 판빙빙이 수일 만에 세금을 납부하며 중국 당국이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 예시로 꼽힐 정도다. 국내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3년 이하 징역이나 적게 낸 세금의 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명단에 오를 정도의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세금이 밀린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한다.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은행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는 것. 실제 은행에서 참고하는 신용정보에 블랙리스트로 떠서 대부분 신용대출이 끊기거나 대출 연장이 불가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 출국 금지도 더러 내려진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병치료, 해외계약 체결 등 예외적 사안도 있는 까닭에 여론은 구속이나 압류 등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처벌 강화로 체납율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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