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소식과 함께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지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의 시행을 두고 많은 이들이 찬성하는 의사를 밝힌 상황.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실질적으로 처벌이 힘들지 않겠냐는 부정적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에 저촉하는 행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직급 등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이가 이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다른 이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세부적인 처벌 역시 아직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시행되더라도 실효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게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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