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선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 가운데, 소비자의 1회용컵 반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매장을 선정해 매월 장려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환 우수매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매장내 1회용컵 반환량이 많은 15개소, 판매량 대비 반환율이 높은 15개소로 총 30개 매장(전체 매장 수를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20개, 세종특별자치시 10개)을 선정했다.

1회용컵 반환량이 많은 15개 매장은 두 달 동안의 반환실적이 전체 매장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판매량 대비 반환율이 높은 15개 매장의 반환율은 평균적인 매장의 반환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매장에 비해 반환실적이 우수하였다.
선정된 반환 우수매장은 1회용컵 보증금 표시라벨 2롤(약 60만원,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 포함)을 장려혜택으로 지급 받는다.
반환량 및 판매량 대비 반환율이 모두 우수하여 중복으로 선정된 매장은 3개소이며, 이 매장들은 보증금 표시라벨을 4롤(약 120만원)씩 수령하게 되며, 반환 우수매장은 희망하는 종류의 라벨(종이·합성수지, 표준·비표준)을 신청 받은 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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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컵 반환 우수매장 격려품(화분) 배송사진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올해 말까지 매월 반환 우수매장을 선정하고 장려혜택을 지급하는 등, 1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매장의 적극적인 동참과 반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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