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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가 낚시전문교육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시작된 낚시전문교육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용 홍보물 배포한다.
낚시전문교육은 지난해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규정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낚시인 안전사고와 낚시터 환경훼손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4시간씩 낚시인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환경오염 및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법령 등을 교육받아야 하며, 미이수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배포물은 스티커·리플릿·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져 지자체 및 낚시단체에 배포되며, 홍보물에는 교육 내용과 낚시터 운영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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