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동생은 살인죄 피한 결정적 이유 'CCTV-목격자 진술'…공동폭행 혐의만 적용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21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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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 동생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된다.

경찰은 21일 수사결과를 밝히며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폐쇄회로화면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은 형을 말리지 않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몸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해 공동폭행 혐의로 봤다.

하지만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 이외에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은 피해자와 김성수 사이에서 제지한 점을 들어 살인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는 폐쇄회로화면과 목격자 진술이 들어맞는 부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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