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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수비에 나섰다.
4일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몸싸움을 벌였다. 먼저 나선 이는 홍영표 원내대표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한 집중 공세가 이어지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질문 태도에 비판을 가하며 단상 가까이 다가간 것.
이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삿대질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며 소동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3년 JTBC '적과의 동침'에 출연해서 "국회 몸싸움에서 혼자 맞을 때 초라해보인다"고 한 바 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시 18대 국회에서 돌격대장을 맡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 몸싸움 포지션은 목소리가 큰 '비난조', 키가 작고 재빨라 국회의원 사이를 뚫는 '의장석 점거조', 전면에서 몸싸움하는 '돌격대장'을 각각 맡게 된다.
그러나 이번 홍성표 원내대표와의 실랑이에서는 먼저 나선 홍영표 원내대표를 방어하는 수비수로 포지션을 전환한 모양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선진화법의 사실상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도 몸싸움을 하니까 창피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었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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