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춘다

규제심판부,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 권고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2-15 16:15:42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 위원으로는 송창석 의장(숭실대 교수), 김조천 위원(건국대 교수), 최진식 위원(국민대 교수), 김범준 위원(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 장봉재 위원(효진오토테크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차종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첫째로 경‧소형 승합‧화물차 대상으로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3,000원~5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미국 뉴저지주, 스위스, 호주의 경우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시점을 5년으로 잡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 2년으로 잡고 있다. OECD 평균으로는 2.8년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둘째로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셋째로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안전 등 감안 규제수준 현행 유지, 관리‧검사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역량평가제 도입)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한편,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2만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상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는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민 편의 제고(온라인 재검사 등)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승용차는 현행 신차 등록한 후 4년 뒤 최초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 OECD 평균은 신차 등록 3.3년 후 최초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1.6~1.8년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친환경차량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