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CVC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도모해야”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간담회에 금융공정거래위원장으로 참석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06 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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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트업 전용공간 ‘프론트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CVC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공=윤관석 의원

윤 의원은‘한국판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당·정·업계 간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에서 “혁신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과 주체가 다양화될수록 혁신성장이 촉진된다”며,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같은 금융투자자본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의 산업자본도 직접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를 설립해 외부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 ; SI)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일반지주회사 형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총수일가 규제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대안을 지난 10월 말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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