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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경찰이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7일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떨어트리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들어간다.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전부여서 보복성 범죄가 일어나기 쉬웠다.
경찰이 가정폭력 현행범에 대해 즉시 체포를 허용한 배경에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 올해 접수된 112 신고 중 가정폭력 신고가 절도 신고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더이상 '칼로 물베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정 폭력은 일반 폭력에 비해서 범죄 수위가 높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일 오전 5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 중 가정폭력 신고는 20만2826건으로 절도(19만 2649건)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1년 단위 통계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절도 신고를 앞지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 1천 908건, 2016년 1만 3천 995건, 2017년 1만 4천 7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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