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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첨생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면서 통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이오업계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들이 하나로 통일돼 바이오의약품의 출시 기간을 수년을 단축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의약품의 출시를 앞당길 수 있으면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여론은 이 법의 통과를 반기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서는 첨생법이 통과돼 국내에서 투여하는 데 제한이 있는 약품을 일본에까지 가서 투여받게 되는 환자도 있다고 예를 든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가 될 수 있고, 적당한 규제와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허용 등을 의논하고 있다.[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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