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발생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어선 대체 건조 시 이차보전금 지원,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등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4-02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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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3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어선 대체 건조, 기존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화재어선 인양·처리 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어선 전소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피해 어업인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어업경영자금 등 약 18억 원의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해역 선박의 원활한 운행과 더불어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어항관리사업 예산 8억 원과 지자체 예산 2억 원을 활용해 전소로 침몰된 어선 등을 신속하게 인양해 처리하고, 국가어항 등 예산 5억 원을 활용해 어항시설 등 피해시설 조사를 통해 복구가 필요한 시설의 긴급복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화재사고에 따른 어선 전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 어업인이 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할 경우, 대체 건조에 필요한 대출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등 지원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척당 3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어선 대체 건조를 마친 어업인이 어선에 필요한 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등 구명·소방설비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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