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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CNBC화면 캡처) |
등촌동 살인사건 김모 씨는 헤어진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딸들이 공포에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간 피해자는 물론이고 자신의 혈육에게까지도 갖가지 언행으로 지속적으로 공포를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 씨 딸들이 밝힌 25년의 고통은 상상이상이다. 최대치의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이유다. 딸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과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자랑삼아 폭행당한 어머니를 보여줄 정도였다고 고통의 세월을 떠올렸다. 헤어진 뒤에도 김 씨가 칼과 밧줄을 들고 찾아와 위협하기도 했다는 딸들은 김씨가 부친인 것에 "아빠없는 친구가 부러웠다"고 말했을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딸들이 온라인을 통해 알린 실상은 더하다. 아버지가 "누구를 죽일까 저울질 했다"고까지 폭로했다. 한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이들의 고통은 이토록 컸다.
집안의 온갖 집기는 물론이고 나뭇가지까지 동원해 폭행했다는 부친에 대해 딸들은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기징역 구형 이하의 형벌이 나와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론도 조마조마해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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