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의 재확산 방지를 막기위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동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를 비롯 축산업 종사자 등 모두 10만6000여 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 곳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구제역 축산차량도 일시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AI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구 육용오리 농가, 경기 안성 오리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또 겨울철새의 영향으로 경기 안성천, 충남 풍서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동중지 대상 명령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 관리자, 가축운송 기사, 사료운반 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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