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외부진료 여러 번 받은 박근혜 근황, 건강 어느 정도? 밀린 병원비는 누가 냈나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2-08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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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화면 캡처)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공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7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나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며 일부 소문을 불식시켰다.

유영하 변호사는 2017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하기도 한 인물이다. 또한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달라”고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건강 이상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은 2017년에도 전해졌다. 그 해 11월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외부진료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다. 치료는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바깥으로 나왔을 당시, 그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 있었다.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서 있겠다고 한다. 계속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았다가 그러면 또 허리가 아파 일어난다고 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근황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며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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